![]() |
▲ 사진=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 [제공/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18일 '평택 제빵공장 사망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5일 오전 경기 평택에 있는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노동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전날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있는 혼합기 9대 중 7대에 자동방호장치(인터록)를 설치하지 않았고, 인터록이 없는 혼합기의 덮개도 열어놨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노동부는 공장 자체적으로 2인1조 근무 규정을 두고 있는지도 파악 중이다.
또 중대재해법 제4조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7일 발생한 같은 유형의 사고 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노동부는 "사고 당시 재해자의 정확한 작업 상황이 구체적으로 파악돼야 하지만 폐쇄회로(CC)TV가 없어 여러 가능성을 놓고 확인 중"이라면서 현장 관계자와 동료 노동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SPL이 독립된 기업으로 보이고 경영책임자가 따로 있어 SPC에까지 책임을 묻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