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서울 시내 아파트 공사현장 [제공/연합뉴스] |
내년 4월부터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다.
앞으로는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 |
▲ 수요맞춤형 청약 개선안 [제공/국토교통부] |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