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매년 서비스안정 보고서 공개해라”…'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4 17: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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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이미 방발법·정보통신망법 등에 유사조항 있는데…"
-과기정통부 "이용자에게 공개해 자발적 투자 유도하자는 취지"

정부는 최근 3년 넘게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기지국 구축을 미루던 이동통신사들이 할당받았던 주파수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던 국가 기간통신사업자(통신사)들에게 이번에는 매년 서비스 안정성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법이 추진된다. 

 

이번 법안은 전국적 장애를 일으킨 KT 통신대란 사태나 최근 이틀간 장애가 이어진 일본 3대 이동통신사 KDDI의 장애 처럼 통신 장애가 전화·물류·금융 등 사회적 인프라를 마비시키는 엄청난 피해를 야기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들 통신사들 또한 도입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이미 재난관리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게 돼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사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통신사에게 기술적·관리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행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서비스안정보고서를 매년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021년 10월 KT 통신망 장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 후속조치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통신재난 예방·대응 강화, 재난발생 시에 네트워크의 생존성 확보 역량 강화, 재난이 발생했을 당시의 네트워크 장애의 복원력 제고, 이를 뒷방침하는 제도 개선이라는 4가지 대책을 발표했다. 

 

 4가지 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에 윤 의원의 발의안에 비슷한 내용이 담긴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추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윤 의원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제의하여 법안 성안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중 규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한다. 이미 방송통신발전기본법(방발법)상에 재난관리기본게획을 세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는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방발법에도 이미 유사한 조항이 있고 정보통신망법에도 정보통신망의 안정 및 정보보호를 위한 인력·조직·경비의 확보 및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다”며 “어느 법에도 규정이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라면 모를까 굳이 사업자법에 또 다시 비슷한 내용을 넣을 필요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용자의 자체적인 노력을 좀 더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해 자율적인 투자를 촉진하자는 취지”라며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어떤 내용을 넣을지는 시행령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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