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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방안 대토론회' 포스터 [제공/이달곤 의원실] |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과 국회 법제실이 공동으로 오는 26일 오후 2시 창원시 진해구 이순신 리더십국제센터에서 '신항과 주변지역의 상생발전 특별법 제정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신항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 주변지역 주민이 겪는 어려움을 짚어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송효진 광주전남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현재의 항만 정책과 관련 법률에 대한 다양한 제언을 발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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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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