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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제공/연합뉴스] |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주택 수 제외 특례가 도입된다.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관련 세부 내용은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우선 이사를 위해 새 집을 구입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준다.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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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법 개정안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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