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전두환 국가장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5·18 역사바로세우기 8법 중 하나로 조 의원이 21대 국회 등원 이후 첫 번째로 제출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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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조오섭 의원실 |
조 의원은 "현행법에는 전·현직 대통령 등 국가장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만 있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국가장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를 준용하여 적용에 배제되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장의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등을 위반해 형이 확정된 사람을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책임자로 거론되고 있는 전두환씨는 국가장에서 배제되는 첫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되게 된다.
조 의원은 "5·18 광주학살의 책임자 전두환씨가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만으로 사후 국가장의 예우를 받도록 할 수는 없다"며 "전두환씨는 형법상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중대 범죄자로 사면, 복권과 무관하게 국가장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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