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 등의 구호품을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코로나마스크무상지급법안’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기윤 의원(미래통합당)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 19)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이 약국을 오가는 동시에 오랜 시간 줄을 서며 마스크를 구입했던 상황을 고려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칭 ‘코로나마스크무상지급법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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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강기윤 의원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등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마스크 등 구호품의 확보뿐만 아니라 실제 즉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강 의원은 4월 15일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국가재난 시 정부가 긴급물품을 무상공급 하도록 하는 국가재난특별법인 ‘마스크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강 의원은 지난 2월에 페이스북 동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손쉽게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다. 당시 강 의원은 동영상을 공개하며 “코로나로 인해 우리지역이 특히 여러 가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며 “마스크가 구매하기 힘들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부가 무상으로 국민들에게 보급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구체적로는 “정부와 지자체가 마스크 공급을 위해 재난안전기금 통해 기존의 제조업체에 자금을 지원해 생산수량을 급격히 늘려야 하고 통이반장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법 법안을 발의하며 “국민이 코로나바이러스 등과 같은 중대한 질병이나 재난으로부터 위험에 직면한 경우 생존에 필요한 마스크 등의 구호품은 시장경제가 아닌 국가가 직접 개입하여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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