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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경제만평=신고 안한 아파트 미분양 '수두룩'…"미분양 신고 의무화해야" @데일리매거진 |
새해 첫 분양을 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이 크게 미달하는 등 분양시장이 여전히 위축돼 미분양 물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7만173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 물량은 2021년 12월에 1만 7710가구에서 2022년 12월에 6만8148가구로 급격히 늘어나더니 2023년 12월에도 6만2489가구로 6~7만가구에 머물다가 지난해 급증했다.
현재 미분양 주택의 집계는 매달 초 각 지역의 시군구에서 건설사들에게 공문 또는 유선 전화를 통해 집계한다.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 없이는 파악이 어렵다.
문제는 미분양 물량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고서는 관련 대책이 명확히 나오기 어렵단 점이다.
이에 주택법에 미분양 물량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하다는 건의는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2023년 2월 국토부에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 후 월별 미분양 현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비수도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완화와 관련해서도 지역에 따라 미분양 편차가 큰 만큼 맞춤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기반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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