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상 구속적부심 최종 '기각'…"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4 15: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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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정진상 실장 청구 기각에 구속 상태 유지
▲사진=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의 청구가 24일 기각됐다.

 

법원은 지난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 심사를 6시간 동안 진행했으나 이날 심사가 최종 기각됐다.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있었지만,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정 실장 측은 청구가 기각되면서 구속 상태도 유지됐다.

 

정진상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19일 구속으며 정 실장의 혐의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작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구속적부심은 지난 23일 오후 2시10분부터 8시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구속적부심이 끝난 지 19시간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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