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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법원 |
법원은 지난 23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 심사를 6시간 동안 진행했으나 이날 심사가 최종 기각됐다.
재판부는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있었지만,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정 실장 측은 청구가 기각되면서 구속 상태도 유지됐다.
정진상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지난19일 구속으며 정 실장의 혐의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작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구속적부심은 지난 23일 오후 2시10분부터 8시5분까지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구속적부심이 끝난 지 19시간 만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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