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공/연합뉴스] |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재발방지대책으로 토지개발과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부동산등록제 도입 등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챙긴 부당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회의 직후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우선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발방지대책도 내놨다.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더해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대한 일탈 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도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
▲ 사진=LH 직원들,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매입 의혹 [제공/연합뉴스] |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