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10만 3,956명의 임대인이 18만 910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고, 종합소득세 2,011억원, 법인세 356억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착한 임대인(개인사업자) 99,372명이 임차인 158,326명에게 총 4,022억원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어 총 2,011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법인세는 2020~21년 신고기준으로 4,584개 법인이 임차인 2만2,584명에게 총 712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해 주어 총 356억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법인 수입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10억이하 법인은 2,596개 법인이 총120억원, 10억초과 100억이하 법인은 1,253개 법인이 총 110억원, 100억 초과 500억이하 법인은 422개 법인이 총 38억원, 500억 초과 법인은 313개 법인이 총88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입규모 10억이하 사업장이 임대료 인하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
![]() |
▲ 20년도 귀속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현황 [제공/양경숙 의원실] |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