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법' 국회 제출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3 17: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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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은 3일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개정 법안’은 국내복귀 지원대상에 해외진출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 또는 축소뿐만이 아니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을 국내에 신설·증설하는 경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공=구자근 의원실
또 수도권 내에 복귀하는 경우 해외 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로 유지하되, 비수도권의 경우 해외생산량 축소기준을 현행 25%에서 10%로 완화하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한 경우 소득세, 법인세, 관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 주고 있는 제도를 2021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현재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4년간 100% 감면하고 이후 2년간 50%를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를 5년간 100% 감면과 이후 3년간 50% 감면으로 1년씩 확대하도록 했다.

 

구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조기정착과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지원체계와 세제 혜택이 필요한만큼 법개정에 나섰다”며 “국내로 복귀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정책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제도 개선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내 일자리 창출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 나가 있는 자국기업들을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국으로 복귀시키는 리쇼어링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정부도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입지·시설투자·이전비용 보조금을 비수도권은 200억원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은 첨단산업이나 연구·개발(R&D)센터에 한정해 150억원으로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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