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5·18역사왜곡처벌법' 당론 채택 추진..."사회통합 저해"

이정우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4 16: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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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민주당 제251차 최고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공=이형석 의원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이자 우리 근현대사의 슬픈 역사”라며 “이미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특별법이 제정되어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 규정 ▲허위사실 유포 등 부인·비방·왜곡·날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신설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추진 요청은 5·18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노력의 시작이다” 며 “이달 중 공청회를 통해 5·18 관련 개정안에 대한 최종점검을 마친 후 당론 채택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5·18진상규명법’ 도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를 마무리 짓고 당론 채택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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