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3일 민주당 제251차 최고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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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이형석 의원실 |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부 세력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폄훼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날조함으로써 슬픔이 또 다른 아픔으로 이어지고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5·18역사왜곡처벌법)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법률적 정의 규정 ▲허위사실 유포 등 부인·비방·왜곡·날조 등에 대한 처벌규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신설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 정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당론 추진 요청은 5·18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노력의 시작이다” 며 “이달 중 공청회를 통해 5·18 관련 개정안에 대한 최종점검을 마친 후 당론 채택 절차를 공식적으로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5·18진상규명법’ 도 조속한 시일 내에 논의를 마무리 짓고 당론 채택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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