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영업 1시간 연장] 중대본, 사적모임 전국 6인 유지…영업시간 밤 11시로 완화 (영상)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4 16: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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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약 2주간 사적모임 인원은 6명으로 유지하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오후 10시까지 제한되는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을 비롯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 하루 뒤인 5일부터 바로 오후 11시까지 연장된다.

지난달 18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연장한 거리두기 조정 발표에 이어 2주 만에 또다시 1시간을 더 늘린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감염 위험에 따라 분류한 1·2·3그룹 및 기타 그룹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오후 11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1그룹에는 유흥주점·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이 포함되며, 2그룹에는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시설에는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이 포함된다.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현행과 같이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6명으로 유지된다.

동거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방역패스 해제에 따라 행사·집회 규정도 일부 완화됐다.

그간 50명 미만 규모라면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99명 규모로 열 수 있다.

300명 이상이 모이는 비정규 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아 개최할 수 있다.

정기 주주총회 등 기업 필수 경영활동이나 전시회·박람회 등 별도수칙이 적용되는 행사도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종교 활동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종교 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맞춰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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