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DL㈜ 갑질 1천300회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 미발급…하도급법 위반 혐의 기소

안정미 기자 / 기사승인 : 2022-02-08 15: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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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위에 DL 고발을 요청
-檢, "부실시공 가능성 높이는 손해 끼칠 수 있으므로 엄정한 대처 필요"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행위로 막대한 손해를 끼친 DL그룹(회장 이해욱)의 DL㈜(대표 전병욱)에 대해 2020년 5월 중소벤처기업부가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정위에 DL에 대해 고발할 것을 요청해 검찰조사가 진행중이던 DL㈜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DL㈜은 3년간 무려1천30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는 지난7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DL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DL㈜은 재계 순위 19위인 DL그룹의 지주회사로 지난해부터 대림산업은 DL, DL이앤씨, DL케미칼 등 3사로 분할됐고 새롭게 DL그룹으로 출범했었다.

▲사진= DL㈜ CI

검찰에 따르면 DL은 2015∼2018년 사이 1천300회에 걸쳐 법정기한 내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물론 하도급 계약서를 쓸 때 대금 지급기일 등 법에 정해진 사항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도급계약 대금 증액 시 증액 비율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높여야 함에도 무려55회에 걸쳐 8천900만원 상당의 추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지 않거나 법정기한이 지난 후 증액 대금을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 8천900만원 또한 미지급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 밖에 640여회에 걸쳐 법정기한이 지나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1억2천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대체수단(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제하면서 법정 수수료 7천900만원도 미지급한 혐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8월 DL이 수백 개 중소기업에 제조와 건설공사의 위탁을 하며 하도급 대금과 선급금 지연이자 등을 주지 않고 계약서 등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7억3천500만원을 부과했었다.

 

이듬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위에 DL 고발을 요청했고, 공정위가 DL을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사진=이해욱 DL그룹 회장

한편 검찰 관계자는 "DL은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런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 부실시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손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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