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사실로 드러난 ‘네이버 봐주기’…“대기업 봐주기의 전형적 행태, 성역없는 조사 이뤄져야”

김용한 기자 / 기사승인 : 2021-06-24 15: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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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조와 동료의 문제제기 묵살한 최고 경영진 지금까지 한번도 조사 안 해
-네이버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에 대한 조사도 권한 없다며 발 뺌

 

▲사진=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지난달 25일 목숨을 끊었던 네이버 직원 A씨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조사 기일을 얼마 남기지 않은 가운데 부실 조사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기간이 공식적으로 오는25일 끝나는 가운데, 그 동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것으로 지목되어 온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는 노동부가 지난달 네이버 40대 팀장의 극단적 선택을 놓고 직장 내 괴롭힘 때문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자, 6월 9일부터 6월 25일까지 네이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가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 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당사자로 지목된 네이버 최고경영자 A씨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기준법 76조의3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을 알게 된 사용자는 이를 지체하지 않고 즉각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가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수차례의 문제 제기를 받고도 이를 자신이 책임지겠다며 묵살하였고, 결국 이는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당초 내일로 예정된 조사 종료 시점까지도 해당 최고경영진인 A씨에 대해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노조가 공식적 발표를 포함해 조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묵살한 당사자에 대해 단순 조사 조차도 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다.

 

또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두달여 전에도 네이버 사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없다면서 이를 살펴보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과연 노동부가 제대로 네이버를 조사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대목이다.

▲사진=노우래 의원     [제공/노웅래의원실]

이에 노웅래 의원은 “겉으로는 철저히 조사하겠다면서, 정작 직장 내 괴롭힘을 방조하고 묵살한 혐의가 있는 최고경영진에 대해 아무런 조사조차 안 한 것은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 라면서, “당초 노동부가 6년간이나 근로감독을 면제해줬던 네이버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혹시나 했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고 강하게 성토했다.

 

노 의원은 덧붙여 “대기업 최고경영진이라고 해서 엄정한 법 집행에 있어 성역이 될 수 없다” 면서, “노동부가 계속 봐주기 수사로 일관할 경우, 국정감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혀 내겠다” 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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