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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제공/연합뉴스] |
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행공간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대여사업자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조례에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던 지정주차구역의 설치·운영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다.
서울시는 현재 24개 자치구 485개소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관련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질서 있는 이용과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지정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 및 서울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거나 주·정차 질서 확립이 필요한 장소에 지정주차구역 설치를 우선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대여사업자에게는 지정주차구역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이용자 안내와 기술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에도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수거와 관련 시민 신고에 대한 조치, 주·정차 질서 등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를 추가해 자율적인 관리책임을 강화했다.
무단방치에 대한 대응체계도 구체화했다.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과 실태조사에 무단방치 방지·관리 및 상습·집중 방치지역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시장이 구청장과 신고 접수 및 이동·수거 현황 등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무단으로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의 안전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대여사업자에게 신속한 이동·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대여사업자에 대한 관리실태 평가 근거도 마련됐다.
시장은 무단방치 관련 민원, 이동·수거 소요시간, 안전사고 발생 현황, 시민 만족도 등을 토대로 대여사업자의 관리실태를 평가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개하거나 관련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
평가가 미흡한 사업자에게는 필요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무단방치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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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서울특별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제공/노성철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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