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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 |
서민층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고 청년에 대한 감면비율이 확대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27일 가구소득 7천만원 이하 사람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 규정을 3년 연장하고, 청년의 경우 취득세를 최대 70%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을 개정하는 해당 법안은 △서민 전연령층에 대해 주택 취득가액이 1.5억원 이하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5억원 초과인 경우 만34세 이하 청년이면 70%, 만34세 초과 연령층은 기존대로 50% 면제하는 규정을 올해 일몰에서 2024년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20년 8월에 신설됐는데,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총 66,856건의 주택 취득에 대해 총 836억원의 세액이 감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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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전국 취득세 주택가액별 감면 현황 (단위: 건, 억원) [제공/백혜련의원실] |
1건당(1인당) 평균 감면액은 125만원이다. 주택 가액별 감면세액은 1.5억원 이하 주택 226억원, 1.5∼3억원 주택 451억원, 3억원 초과 주택 159억원이다.
연령별로 보면, 20대 8,031건 115억원, 30대 27,100건 357억원, 40대 17,610건 211억원, 50대 9,292건 103억원, 60대 이상 4,823건 50억원으로 생애최초 구입에 대한 감면임에 따라 40대 이하 저연령층 국민이 주로 혜택을 많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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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전국 취득세 연령별 감면 현황 (단위: 건, 억원) [제공/백혜련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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