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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시 상당구) |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청주시 상당구)이 11일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인이 상호금융권(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으로부터 융자를 받으면서 담보물을 제공하면 발생하는 등록면허세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 2022년 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 쌀값 하락, 비료·농약 등 영농자재 가격상승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부문에 세제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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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정우택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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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정우택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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