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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 |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농산물의 연간 통관물량을 제한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해남·완도·진도)이 대표발의했다.
현행 '관세법'은 여행객에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농림축산물을 들여올 때 품목별 1~5Kg 이내, 총중량 40Kg 이내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연간 들여올 수 있는 물량의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한 보따리 상인들이 매일같이 당일치기를 통해 불법 중국산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을 교란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가 진행한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 특별수사’ 결과, A 유통판매업체는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보따리상인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 약 42톤을 사들여 판매한 것이 적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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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세법상 농림축수산물 면세통관범위 [제공/윤재갑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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