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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저소득 근로 가구에 근로장려금 지급 [제공/연합뉴스] |
국세청은 올해 3월에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와 앞서 작년 상반기분 신청 가구를 합쳐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요건에 부합하는 114만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15일에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령 가구 유형은 단독 가구(54.1%), 홑벌이 가구(40.5%), 맞벌이 가구(5.4%) 순이다.
가구당 평균 46만원이다. 단독가구는 15만∼52만5천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원이다.
국세청은 법정기한인 6월 30일보다 보름 앞당겨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작년에는 6월 19일에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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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지급 일정 [제공/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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