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35층 이하' 제한 폐지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3 14: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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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 유도
▲ 사진=주거용 건축물 '35층 이하' 제한 폐지 [제공/연합뉴스]

 

서울시는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명시된 높이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토지의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 제도 개편과 도시철도 지상 구간의 지하화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3일 시청에서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된다.

오 시장 취임 후 처음 수립해 발표하는 장기 종합계획이다.

2014년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수립된 '2030 계획'은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서울 전역에서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뒀다.

시는 이런 높이 규제가 한강변 등의 획일적인 스카이라인을 이끌었다고 보고 2040 계획에서는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스카이라인 가이드라인 변화 [제공/서울시]

앞으로는 개별 정비계획 심의 단계에서 지역 여건에 맞게 층고를 허용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뚝섬유원지에서 잠실 쪽을 보면 칼로 두부를 잘라놓은 듯한 잠실아파트 단지를 볼 수 있다.

반면 광진구 쪽을 보면 조화롭게 배치된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다"며 "바로 그런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한강 연접부 아파트 층고를 15층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관해서는 "한강 연변의 저층 제한은 기존 원칙이 지켜질 것"이라며 "합리적인 동 배치를 하다 보면 연접해 있는 동보다 뒤쪽 동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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