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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 [제공/연합뉴스]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악성 임대인 명단을 최초 공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개 대상이 되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과거 3년간 2회 이상 전세보증금을 미반환했으며 채무액이 총 2억원 이상인 임대인이다.
HUG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여부가 확정되면 일반 국민들이 성명과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다.
HUG는 이날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7명에 대한 명단 공개를 확정했다.
해당 명단은 국토부와 HUG 누리집, 안심전세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로,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채무 불이행 기록이 있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의 소명 기간을 거쳐 확정됐다.
법 소급 적용이 제한돼 이번 공개 대상은 17명에 그쳤으나 앞으로 심의위를 수시로 개최해 공개 대상을 지속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연말까지는 450명 수준의 악성 임대인이 추가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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