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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8개 오픈마켓 통신판매자에 대한 신원정보 확인 미흡 [제공/연합뉴스] |
관세청은 5일 11번가·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8개 오픈마켓이 부정수입 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실태 점검에서 다수 업체가 통신판매자 유형이나 가격정보 제공 등 일부 항목에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2020년 9월부터 작년 8월 사이 23건의 부정수입 물품 유통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실태 점검은 요건을 갖추지 않고 수입된 물품이나 원산지, 지식재산권 위반 물품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술적 조치와 소비자 보호 제도를 잘 갖추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부정수입 물품 유통이 적발된 적이 있는 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등 8곳이다.
관세청은 각 오픈마켓이 통신판매자에 대한 신원정보를 확인하고 부정수입 물품 유통 방지 인력을 운영 중인지 등 5개 분야 22개 항목을 서면으로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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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조사 결과표 [제공/관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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