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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
소득이 없는 학생과 주부도 내년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6일 기획재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기재부가 이번 달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는 ISA 세제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의무가입기간 현행 5년은 줄이고 2000만원으로 제한된 연간 한도도 여유있게 운용 가능토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SA는 2016년 출시된 절세 통장이다. 예금,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ELS)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투입 가능해 효과적이고 고소득자도 가입 가능해 출시 초반 인기를 끈 상품이다.
그러나 연간 2000만원으로 묶인 투자 한도 및 5년의 의무가입기간, 적은 비과세 한도(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 등의 특징을 갖고 운용상의 탄력성과 실제 혜택 등이 작다는 평가를 받으며 점차 인기가 식었다.
정부는 금융상품 손익을 모두 합쳐 세금을 물리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과정에서 ISA 세제 혜택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에서 주식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금융투자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절약을 위해 ISA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발맞춰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먼저 정부는 ‘국내 성년 이상 모든 거주자’로 ISA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로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ISA를 가입 가능했으나 개정된 제도에선 소득이 없더라도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성인일 경우 ISA 가입이 가능해진다. 학생과 주부 등이 개정 제도의 혜택을 볼 전망이다.
한편 현재 5년으로 묶인 의무가입기간은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ISA는 납입 원금 한도 내 중도 인출이 가능하나 계좌를 5년 이상 유지해야 세금 혜택 수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의무가입기간을 1∼2년 정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연간 2000만원으로 묶인 투자 한도에 신축성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첫해 1000만원만 넣고 한도가 1000만원이 남을 경우 그 다음 해 2000만원 한도에 그 1000만원을 추가해 모두 3000만원을 ‘밀고 당기기’처럼 넣을 수 있게 하는 식이다.
이외 기존 예·적금, 펀드 등으로 지정되었던 ISA 투자 대상에 주식이 새로 포함된다.
다만 비과세 한도 200만원에 대한 증액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의무가입기간이나 투자 한도 등을 풀어 혜택은 늘려주되 비과세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투자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 개선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가 밝힌 조치가 ISA의 근본적인 문제점, 즉 장기간 자금을 묶는 데 비해 저조한 혜택으로 매력이 없는 점을 해결치 못한다는 지적을 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ISA 통장이 갖는 매력을 높이려면 현행 개정안 이외에 ‘만능통장’ 별명에 맞는 세액 공제 등 추가적인 혜택 제공 등을 논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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