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최준욱 사장 기소...‘노동자 사망사고’ 산안법 위반 혐의

김용한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2 1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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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 사장과 갑문 수리공사 담당 민간업체 A사 대표 등 기소
-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 공사 하던 노동자 20m 아래 추락 사망
▲사진=인천항만공사(IPA)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 되면서 민간기업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장들은 산업안전사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2020년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조사가 진행중에 있던 인천항만공사(IPA) 최준욱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1일 법조계 및 언론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 사장과 갑문 수리공사를 담당한 민간업체 A사 대표 등을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6월3일 인천항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수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오전 인천항 갑문 위에서 수리 공사를 하던 노동자가 20m 아래로 추락,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IPA는 해당 공사의 발주처고 민간업체가 공사를 담당했다.

 

검찰은 IPA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최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발주처인 IPA가 사실상 원도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 최 사장 등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협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10일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IPA 사옥의 사장실·재난안전실·갑문관리실 등지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사장의 휴대전화와 재난·안전관리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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