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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일상회복 기대감에 활기 되찾아가는 시장 [제공/연합뉴스]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중대본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난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4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이 5월 말에서 8월 말로 연장된다.
그는 "납부 기한 대상자에 대한 납세담보도 면제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하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전 2차장은 "방역상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대응 여력도 충분한 상황으로, 일상회복으로 한발짝 더 가가서고 있다"고 진단하며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후 일상 곳곳에서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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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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