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8가지 혐의 재판 오후 2시 선고…'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유용'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2-10 1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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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난달 6일 결심공판 징역 5년 구형
-정대협, 상임이사 A씨는 징역 3년 구형
▲사진=10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준사기와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한 1심 판결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윤미향 무소속 의원(전 정의연 이사장)이 후원금을 유용해 검찰로 부터 준사기와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재판이 10일 열린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준사기와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등 8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다.

 

지난달 6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범죄 행위의 종류가 많을 뿐 아니라 죄질이 무겁고 단체 최고 책임자이자 실무 책임자로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윤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상임이사인 A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 고통 받아 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한 푼 두 푼 모금한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정대협 자금을 마치 개인 사업가처럼 사용하는 과정에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한편 윤미향 의원은 2020년 9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 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사건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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