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제한…현행 6명에서 8명으로 확대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03-18 1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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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1시까지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
▲ 사진=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8명으로 확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유지 @데일리매거진DB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8명으로 확대하고 오후 11시까지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21일 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권 1차장은 "지난 2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새롭게 조정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오미크론 대유행과 의료대응체계 부담, 그리고 유행 정점 예측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기에는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0시 기준 신규확진자가 40만7천17명이고, 사망자 수도 301명이라고 밝혔다. 위중증 환자는 1천49명으로 의료체계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국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6.5%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가동률이 90%에 이르러 포화 상태인 곳도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 1차장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생업 고통을 덜고 국민의 일상 속 불편을 고려해 인원수만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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