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2명 중 1명 "임대차보호법, 다시 개정해야"

이준섭 / 기사승인 : 2020-10-19 14: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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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 세입자의 전세 주택 구하기와 주택 매매가 어려워졌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시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여론이 '한 번 개정한 내용을 유지하고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보다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6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여론을 조사한 결과 임대차보호법을 '다시 개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8.1%로 나타났다.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38.3%,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은 13.6%였다.

 

▲제공=리얼미터

 

임대차보호법 '재개정'과 '현행 유지' 간 격차는 서울에서 가장 컸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 중 54.6%가 '재개정' 의견에 공감했고, '현행 유지' 의견은 28.1%에 그쳤다.

 

반면 수도권인 '경기・인천' 지역 거주 응답자 중에서는 '재개정'에 공감하는 비율이 46.6%로 '현행 유지' 의견에 공감하는 비율인 43.0%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어 이어 부산·울산·경남(55.1% vs 32.9%), 대구·경북(51.1% vs 41%)로 재개정 의견이 다소 높았다. 광주·전라(41.1% vs 42.1%)는 비슷했고, 대전·세종·충청(34.8% vs 46.5%)은 현행 유지 의견이 많았다.

 

연령대 별로는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재개정' 의견이 높았다. 50대 이하 응답자 가운데에서는 '재개정'과 '현행 유지' 응답 차가 10%포인트였지만, 60대 응답자는 '재개정'이 60.0%, '현행 유지'가 31.8%였다. 또 70대 이상의 응답자는 '재개정' 50.6%, '현행 유지'가 21.3%로 '재개정' 의견이 많았다.

 

지지정당에 따라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현행 유지' 응답이 68.8%, '재개정' 응답이 18.4%였다. 반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경우 83.2%가 '재개정'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현행 유지'의견에 공감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4.8%에 불과했다. 무당층에서는 '재개정'이 50.9%, '현행 유지'가 23.3%였다.

 

이번 조사는 16일 전국 만18세 이상 9365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응답률은 5.3%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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