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서울남부지법에 재심청구… 2008년 선거법 위반 및 명예 훼손 재판 뒤집기 나서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2-07-14 08: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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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명당 측 관계자, "새로운 증거 자료 모아 재심 청구"
-故이00 회장의 양아들, 故박정희 대통령 비선 보좌역할은 사실 주장
▲사진=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3월 9일 국가혁명당 대선후보로 출마선언을 했던 허경영 (75세, 이하 허 대표)가 지난 2008년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사건(사건번호:2008고합62)에 대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지난 6월 초 재심을 청구했던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국가혁명당 측 관계자에 따르면 2008년 당시 법원은 “허경영 피고가 부산소재 0000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신분임에도 서울에서 故이00 회장의 양아들로서 이00 회장을 도왔고, 故박정희 대통령의 비선 보좌역할을 했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것"에 대하여 국가혁명당 측은 허 대표는 "신분 및 경력 등은 모두 사실이라는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을 했음에도 이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아 허 대표는 억울하게 실형을 살았다"며  이번에 새로운 증거 자료를 모아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또 “2001년도에 발급 받았던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증 자료와 함께 허 대표가 0000고등학교에 다닌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한 해당 학교의 사실 조회 회신 자료 등 새로운 증거들을 수집하여 지난 6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허경영 대표)일생중 유년시절과 청년 시절과 그동안 어려움에 처한 국민 특히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수백억원을 지원해 얻은 기부천사의 명예마쳐 송두리째 잃어 버리고 허 대표는 삶의 모든 과정을 부정당하는 조작된 증거를 인정한 2008년에 있었 던 1심부터 대법원 까지의 모든 판결에 대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번에 새로운 증거들을 가지고 다퉈 보기 위한 재심 청구"라고 관계자는 강조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 측의 관계자는 이번 재심 청구를 재기하며 핵심인 "부산의 0000고등 학교에 입학 하거나 재학 및 졸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당시 서울 광화문 근처에 있었던 0000공민학교와 0000전수학교 1년 중퇴 학력으로서 1970년에는 학생 신분이 아니었으며 허위의 사실을 증거로 채택된 것"이라는 것이 허 대표 측은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후보에 나섰던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지난2008년 있었던 판결 내용을 근거로 공직선거법위반(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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