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서울의 한 주유소 [제공/연합뉴스] |
수송용 유류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4월까지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국내외 유가 동향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인하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휘발유 15%, 경유·부탄 23%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14번째 일몰 연장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작년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고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한 차례 더 내렸다.
이번 일몰연장은 국제유가는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하는 흐름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더 유지되면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