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갑질 눈에 띄게 줄었다... 사회적 인식 개선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2 09: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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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가 "괴롭힘 줄었다" 응답…직장갑질지수도 4.9점 개선

직장갑질119 "비정규직·여성 등 약자 피해 여전…법 실효성 높여야"

▲제공=직장갑질119

 

 

언론과 SNS, 유튜브 등에서 워낙 큰 이슈들이 소개되고 비난이 쏟아지는 등 직장 갑질 문제가 올 한해 직장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해 시행된 후 이른바 '직장 갑질'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꾸준히 언론과 SNS에서 이 문제를 집중 보도하는 데다 직장 안에서도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종업원들의 의식 구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2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직장갑질지수는 25.6점으로 지난해보다 4.9점 낮아졌다.

 

직장갑질지수는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합리한 처우의 심각성을 41개 문항의 지표로 지수화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갑질이 심각함을 뜻한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2226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조사에서 '직장 갑질'이 줄어든 것으로 느낀다는 응답 비율은 56.9%로 지난해(39.2%)보다 17.7%포인트 높아졌다.

 

비정규직 여성 청년의 경우는 여전히 높다고 답해

 

그러나 일터의 약자인 비정규직과 여성, 청년 등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 시행 후에도 괴롭힘이 여전하다고 느낀다'는 응답의 비율은 여성(52.7%)이 남성(43.1%)보다, 20(51.5%)50(31.4%)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50.8%)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49.0%)가 정규직(38.0%)이나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35.6%)보다 해당 응답 비율이 높았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6%였다. 구체적인 괴롭힘 행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22%로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21.3%), 폭행·폭언(13%) 등이 뒤를 이었다.

 

괴롭힘 행위자로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48.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용자는 25%, 비슷한 직급 동료는 14.2%였다.

 

'고객·민원인·거래처 직원'(6.9%), '원청업체 직원'(2.8%), '사용자의 친인척'(2.2%)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특수관계인이 가해자인 경우도 11.9%나 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법을 묻는 항목(중복응답)에서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5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참거나 모르는 척한 이유로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69.9%),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22.4%) 등이 있었다.

 

'갑질 지수'를 측정하기 위해 조사한 41개 세부 항목를 보면 '쉴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이 없다'(40.6),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한다'(39.6), '취업정보사이트 상의 임금·고용형태 등이 실제와 다르다'(39.5) 등의 점수가 높게 나왔다.

 

응답자들은 법의 미비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33.1%)를 꼽았으며, '집단주의적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23.7%), '노동부 관리·감독 강화'(19.2%)가 뒤를 이었다.

 

직장갑질119"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사는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에 신뢰수준은 ±3.1%포인트다.

 

직장 문화 개선을 연구해 온 전문가들은 상대적 약자 그룹에 대해서는 갑질 괴롭힘이 여전하다는 조사결과가 우리 직장 문화의 현주소를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정부가 관심을 갖고 주목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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