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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제공/연합뉴스] |
서울시가 이달 22일 지정 기한이 끝나는 강남구와 송파구의 삼성·청담·대치·잠실동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이들 4개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이 지역은 2020년 6월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되지만 이번 결정으로 내년 6월22일까지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에서 현대차GBC(옛 한전부지)를 거쳐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도 서울시는 같은 이유를 들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허가구역을 풀면 지가 급등과 투기 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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