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2-11-11 10: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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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유지
▲ 사진=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제공/연합뉴스]

 

서울과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최근 고금리로 집값 하락지역이 늘고, 거래 침체가 장기화하며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자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두 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해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었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한꺼번에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모두 31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제공/연합뉴스]
서울은 투기지역(강남 등 15곳)까지 포함해 3중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와 주거정책심의위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규제가 자동 해제됨에 따라 정비사업이 많은 서울의 경우 투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기도는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아파트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규제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 인접지역은 집값이 높은데다 신도시·재개발 등 개발 사업이 많아 해제가 어려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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