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개 유형, 농지 처분 제외…당정, 특별법 제정 추진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6-10-09 09: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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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투기 행위 아니면 불이익 없게
-당정, 이달 내 특조법 발의
▲ 사진=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농지 전수 조사에 따른 농지 강제 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제외하기로 했다.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을 통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에 포함될 처분 제외 유형은 총 5가지로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 및 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해당한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농지를 강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인이 원할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방식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  

 

▲ 사진=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 [제공/연합뉴스]

투기 행위로 간주하여 처분 대상이 되는 주요 유형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방치·임대하는 행위 ▲경매로 농지 지분 취득 후 시세 차익을 노리고 방치·임대하는 행위 ▲농업법인을 통해 농지 취득 후 쪼개 팔기나 임대로 부동산 수익을 올리는 행위 등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충분한 소명 절차를 거친 뒤 처분 명령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오는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누적된 농촌 현장의 문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농지법을 개정하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의 일환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등기부, 토지대장, 농업 경영체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농지 관련 정보를 통합한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음 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 운영을 시작한다.

또한, 농지은행의 역할도 대폭 확대된다.

내년 예산을 증액해 매입 대기 물량을 줄이고, 현재 농업진흥지역 위주인 매입 대상을 영농이 가능한 비진흥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농과 전업농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농지를 우선 매입·공급하며, 농지은행 방문만으로도 관련 기관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 절차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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