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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 [제공/연합뉴스] |
정부가 농지 전수 조사에 따른 농지 강제 처분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제외하기로 했다.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농지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처분 절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농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을 통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조치법에 포함될 처분 제외 유형은 총 5가지로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 및 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창고 등 미허가 시설이 해당한다.
송 장관은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일반적인 사안은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명백한 투기 행위가 아니라면 농지를 강제 처분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인이 원할 경우 농지은행에 임대하거나 매도하는 방식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 농지법에 따른 처분 절차를 예외 없이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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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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