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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 [제공/연합뉴스]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22일 카카오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떼어 가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상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이 최대 2.07%인 데 반해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5∼10%의 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카오가 이용사업자에게 비상식적으로 높은 상품권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이를 강요하고 있다"며 "특히 가맹점이 전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브랜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받아 소상공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모바일 상품권 결제 후 대금 정산이 최대 2개월이 지나야 이뤄지는 경우가 많지만 정산 절차에 대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무하다"며 "가맹점주들은 항상 유동성 부족에 시달려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온라인 거래 확대로 플랫폼 회사들이 점점 규모를 확대해 여러 중소상공인의 생존과 소비자 후생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막강한 경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남아있는 21대 국회 회기 동안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과 '온라인플랫폼 거래 공정화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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