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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의 한 다가구주택 밀집 지역 @데일리매거진DB |
임대사업자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액이 합쳐서 2억원 이상이면 시·군·구에서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할 수 있게 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 등록 신청 당시 체납한 국세와 지방세 합계가 2억원 이상이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액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임대사업자의 체납 발생일이 6개월 이상 지났고, 체납 국세·지방세 합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지자체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지난 9월 개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때 내야 하는 서류에는 납세증명서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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