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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제공/연합뉴스] |
경제단체들이 기업인에 대한 8·15 특별사면 건의를 추진한다.
4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를 대상으로 올해 8·15 특별사면 대상 기업인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정확한 특별사면 건의 대상자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상의는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에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상의 관계자는 "특별사면 건의 여부와 구체적 명단은 확인할 수 없다"며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관련 언급은 사면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그간 재계에서는 최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해 이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됐고 최근 형기가 최종 만료됐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앞으로 5년간 삼성전자 내 취업이 제한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 부회장 등 기업인의 사면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지난달 27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사면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달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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