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공/연합뉴스] |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서류를 챙길 필요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이 노령연금 자동 지급, 연금소득세 자동 감면 등 수급자 편의를 극대화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대거 도입하기 때문이다.
29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따르면, 공단은 행정 절차 간소화와 사각지대 해소를 골자로 하는 신규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가장 획기적인 변화는 올 9월부터 시범 운영되는 ‘노령연금 자동 지급 서비스’다.
기존에는 연금을 받으려면 수급권자가 직접 청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보험료 미납이나 반납·추납 가능성이 없는 등 자격 조건이 단순한 대상자에게는 별도 청구 없이 알아서 연금을 지급한다.
공단은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연금소득세 감면 절차도 수급자 친화적으로 바뀐다.
기존에는 납부 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수급자가 직접 세무서에서 서류를 떼 공단에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공단이 국세청과 전산망을 연계해 비과세 대상 보험료를 직접 파악하고, 과세 대상에서 미리 차감해 원천 징수하게 된다.
서류 발급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연금 직접 배달 서비스’도 신설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은행이 먼 고령자를 위해 공단 직원이 연금을 현금으로 찾아 집까지 직접 가져다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강원, 전북, 전남, 경남 등 4개 지역 군 단위 농어촌에 거주하며,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는 75세 이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농어촌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