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로…은행들,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 높혀

정민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10-20 09: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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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지점당 주담대 월별 10억 제한, 모집인 채널도 줄줄이 막혀
-신한은행, 올해 말 실행분까지 대출상담사를 통한 신규 대출 접수 전면 중단
▲ 사진=서울 시내의 한 은행 앞에 주택담보대출 현수막 [제공/연합뉴스]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개별 대출 한도가 줄어든 가운데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점차 높이고 있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올해 11월과 12월 영업점별 부동산금융상품(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영업점 한 곳에서 11월과 12월 실행분 부동산금융상품은 각각 10억원 규모만 판매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실상 적게는 대출 1∼2건이면 월별 한도가 다 찰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입주자금대출(정책성 대출 제외) 한도도 줄이기로 했다.

신규 사업장에 대출을 선별적으로 취급하거나, 규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출상담사 채널은 모집법인별 월별 한도 관리를 통해 신규 대출을 신청받고 있고, 비대면으로도 대출을 접수하고 있다.
 

▲ 5대 은행 가계대출 추이(단위|:억원) [제공/연합뉴스]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 접수를 막은 은행들도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말 실행분까지 대출상담사를 통한 신규 대출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NH농협은행도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한도를 매달 관리 중인데, 11월 실행분까지는 한도가 모두 소진됐고 12월 실행분은 아직 한도를 검토 중이라 대출을 신청받지 않고 있다.

하나은행 역시 대출모집법인을 통한 11월 실행분 가계대출 접수를 마감했고, 현재 12월 이후 실행분만 신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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