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악성 체납자 강제 징수…641명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 착수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4-05-15 09:37:03
  • -
  • +
  • 인쇄
-압류 가상자산 강제매각 시동, 123억원 징수 계획
▲ 사진=국세청 양동훈 징세법무국장, 14일 악성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 조사를 벌인 결과 발표 [제공/연합뉴스]

 

국세청이 악성 체납자를 상대로 강제 징수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체납자 641명을 상대로 재산추적 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중 285명은 상속재산이나 골프 회원권 등 재산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체납자들이다.

41명은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 등 신종 투자상품에 재산을 숨겼다가 국세청의 타깃이 됐다.

나머지 315명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타인 명의 고가 주택에 살거나 고급 차를 타는 등 호화 생활을 하는 체납자들이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체납자가 직접 팔아 현금화하기 전까지 과세당국이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었던 압류 가상자산에 대한 매각·징수도 본격화했다.

국세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 5월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전까지 과세당국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 등이 어려워 체납자 본인이 압류 재산을 스스로 매각해 현금화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를 할 수 없었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1천80억원으로 이 중 5월 전까지 현금화해 강제 징수하지 않은 가상자산은 134억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5월 이후 11억원 상당의 압류 가상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했다. 아직 매각하지 않은 123억원 상당의 가상자산도 순차적으로 현금화해 징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고액 복권 당첨자, 유튜버 등 고소득 체납자를 상대로 다양한 기획 분석을 하고 실거주지 탐문 등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체납 세금은 2조8천억원 수준이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데일리매거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칼럼

+

스포츠

+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