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안 달면 규정 위반…세법상 비용 인정 못받아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4-01-24 09: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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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법인 차량을 법인 소유주나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 사진=올해부터는 8천만원 이상 신규 등록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공/연합뉴스]

 

내년부터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은 고가 법인차량은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2023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한 업무용 승용차만 운행경비·감가상각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이달부터 시행 중인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운행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하는 고가 법인 차량을 법인 소유주나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고가 법인차량이 전용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국토부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세법상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기준 가격은 자동차 등록부 상 출고가다.

이른바 슈퍼카를 포함해 해외 브랜드의 프리미엄급 라인업은 대부분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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