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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김포 장릉 전방에 조성되는 신축 아파트 단지 [제공/연합뉴스] |
문화재청에 따르면 김포 장릉 인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 세 곳 중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심의 요청을 철회했다고 8일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오늘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한 현상변경 신청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며 "내일 회의는 예정대로 개최되며, 나머지 건설사 한 곳인 대방건설 안건만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상변경은 문화재와 주변 환경의 현재 상태를 바꾸는 행위를 뜻하며, 문화재보호법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을 문화재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은 공사 중단 기간이 길어지고, 문화재위원회가 건축물을 일부 철거해 높이를 낮추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자 문화재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건설사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부한 것은 결국 법정 공방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다.
대방건설도 9일 문화재위원회 회의에서 만족할 만한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다른 건설사들과 마찬가지로 현상변경 요청 철회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고, 건설사는 이에 불복해 장기 소송전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 문화재위원회가 대방건설 아파트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알 수 없다"며 "이전 회의에서처럼 외벽 색상이나 디자인 교체만으로는 가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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