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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제공/연합뉴스]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 구금된 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8일 오후 5시께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됐다.
이후 같은 달 26일 검찰이 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구속 취소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법률이 개정됐던 사실을 언급하며 "과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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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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