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최대 80만원 줄어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2 09: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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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 사진=21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손경식 위원장 발언 [제공/연합뉴스]

 

내년부터 직장인들의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0만원 남짓 줄어든다.

법인세는 2·3단계로 단순화된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대부분 기업이 감세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1일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매년 7월 말에 다음 해부터 적용할 세법을 모아 세제개편안을 낸다.

올해는 윤석열 정부 첫해이므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세제 정책의 큰 그림을 담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의 두 가지 큰 방향성으로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을 들었다.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천2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천200만∼4천600만원 이하 구간을 1천400만∼5천만원 이하로 각각 200만원, 400만원 올리기로 했다.
 

▲ [제공/기획재정부]

소득세 과표 상향조정은 주로 근로자 계층에 대한 감세를 의미한다.

물론 종합소득세를 내는 자영업자도 혜택을 본다.

세법 개정 발효시점 기준으로 보면 2008년 이후 15년 만에 그동안 오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다.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다.

이번 개편으로 세금을 많이 내는 고소득자에게 감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30만원(50만→20만원) 줄인다.

이런 소득세법 개정을 모두 반영할 경우 소득세 부담이 많게는 83만원 줄어든다. 과표 기준으로 4천600만∼8천800만원 구간이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구조다.

이는 소득공제 등을 평균적으로 산출한 수치인만큼 실제 감세 효과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원칙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조세 제도를 구조적으로 개편해 국민의 세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 경로 업그레이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한편,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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