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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 주재 [제공/연합뉴스] |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를 짓누르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악성 미분양' 3천가구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행은 "지방 중심의 건설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11년 만에 최대치로 쌓인 악성 미분양을 줄여 부동산시장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천480가구로, 1년 새 2배로 훌쩍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0%(1만7천229가구)는 지방에 쏠려 있다.
앞서 LH는 준공 후 미분양이 5만가구대까지 쌓인 2008∼2010년 7천58가구를 매입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미분양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사들였다.
이번에도 LH는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준공 후 미분양을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살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가구1주택 특례를 주고 주택 수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 등을 발표했으나, 추가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해서 서울 사람이 추가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살지는 의문"이라며 "LH가 직접 매입하는 것이 낫겠다는 정책적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LH는 미분양 매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비(非)아파트에만 허용하는 '매입형 등록임대'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85㎡ 이하)에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면 디딤돌대출 때 이자를 낮춰주는 우대금리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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