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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31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불 피해 농업인 지원 대책 점검 회의 주재 [제공/연합뉴스] |
정부는 산불 피해로 피해를 본 농가에 생계비와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계비는 피해율이 50%인 농가에 지급되며 2인 가구와 4인 가족 기준 각각 120만원, 187만원이다.
학자금은 한 학기에 한해 100만원을 주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각 농가에 피해 농작물 농약대와 가축 입식비, 시설 복구비 등을 지원한다.
복구비 항목은 모두 294개다.
또 특별재난지역 농가에는 각종 세금과 전기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등 36개 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주기로 했다.
산불 피해로 인한 일반재난지역에서는 세금과 국민연금 등 23개 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준다.
정부는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이자를 최대 2년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농가와 법인에 재해대책 경영자금을 각각 최대 5천만원, 1억원까지 1.8% 저리로 빌려준다.
농식품부는 경북합동지원센터에서 산불 피해 동물 구호를 위한 현장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동물 구조·치료가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동물용 소독약과 구충제, 사료 등을 농가와 반려동물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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