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만평] 포스코 철강 제품, 친환경 제품으로 거짓 광고…공정위 시정명령

장형익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0 10: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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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일리-경제만평=포스코 철강 제품, 친환경 제품으로 거짓 광고…공정위 시정명령 @데일리매거진

 

포스코가 자사 철강 자재를 '친환경 제품'이라고 홍보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위장 환경주의)'광고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포스코 및 포스코홀딩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는 자사 홈페이지 및 보도자료를 통해 ‘INNOVILT’(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친환경 강건재’로 광고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인증의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며, 따라서 이노빌트 인증을 받은 제품이 곧바로 친환경 제품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포스코는 ‘이노빌트’, ‘e Autopos’(이 오토포스), ‘Greenable’(그린어블) 등 3가지 전략 브랜드를 ‘3대 친환경 브랜드’로 홍보하며, 사실상 환경에 기여하는 별도의 브랜드인 것처럼 광고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친환경성과 관련된 효능을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 판단했다.

이노빌트 인증은 포스코 강재를 가공한 고객사의 제품이 일정 심사 기준을 충족했을 때 부여되며, 주로 건축용 강건재 제품에 적용된다.

그러나 해당 심사 기준에서 친환경 요소의 반영 비율은 낮은 편으로, 인증 자체가 친환경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일러스트=김진호 화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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