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SM엔터테인먼트 기업결합 1년여 만에 조건부 승인 결정

이재만 기자 / 기사승인 : 2024-05-03 10: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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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제한·자사우대 금지 시정조치 부과
-음원 제작·유통 시장을 아우르는 '공룡' 탄생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정희은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제공/연합뉴스]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기업결합이 1년여 만에 경쟁 당국으로부터 승인 결정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음원 플랫폼인 멜론을 운영하는 동시에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하고 있다. SM은 NCT, 에스파 등 소속 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기획·제작한다.

공정위는 양사의 기업 결합 이후 SM의 디지털 음원을 확보한 카카오가 멜론의 경쟁 플랫폼에 자사가 유통하는 음원을 공급하지 않거나, 멜론에서 자사 음원을 유리하게 소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멜론의 경쟁 음원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원 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독립된 점검 기구를 설립해 정기적으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부당한 공급 거절이나 자사 우대는 현행 공정거래법상으로도 금지된 행위"라며 "시정 조치의 핵심은 입증 책임을 강화하거나, 점검 기구를 통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는 등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 행위들은 제재 대상이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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